시는 공무원과 민간 환경단체 회원 등 40명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이 기간에 북구와 울주군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밀렵행위를 단속한다고 10일 밝혔다.
18일에는 야간에 관계기관이 합동단속을 벌이고, 19일부터는 민간 환경단체들이 주·야간 자율적으로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야생동물 밀렵, 불법총기 사용, 밀렵도구 제작 등이다. 또 5일장, 건강원, 음식점, 박제업소 등을 대상으로 밀거래 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체나 개인에 대해 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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