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 삼산경찰서는 전 동거녀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동거하다가 헤어진 B(46)씨가 운영하는 인천의 한 주점에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준비한 염산을 B씨와 그 옆에 있던 C씨의 얼굴에 뿌려 화상을 입혔다.
B씨는 2도 화상으로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고, C씨도 가벼운 화상을 입어 치료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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