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기청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관한 우선구매)'에 의거,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들은 비싼 가격, 적정가격산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기술개발제품구매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그 기피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성능검사비와 원가계산비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능검사비는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중 성능인증 획득시에 소요되는 성능검사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성능검사는 기술개발제품의 품질과 신뢰성을 검증하는 절차로서 검사 소요비용의 지원이 기술개발제품가격 인하요인으로 작용해 구매담당자의 가격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민간연구원에서 성능검사시 소요되는 비용은 평균 2~300만원(많게는 1000만원 이상) 소요되며, 이는 제품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가계산비 지원은 기술개발제품의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지불한 비용의 50%를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이다.
신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거나 적정한 가격 기준이 없어 적정가격을 산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함이다.
기술개발제품 공공구매 확대 지원사업의 총사업비는 4억1000만원이며 품목당 50%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 분야당 각각 2회 이내 지원이 가능하다.
인천중기청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공공구매를 확대하고 민간의 R&D투자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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