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동거녀의 미성년자 딸 두명을 수차례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5일 동거녀의 두 딸에게 음란물을 보여주고 성폭행한 혐의로 A(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년생 자매인 B(12)양과 C(11)양은 2007년부터 어머니(33)의 애인인 A(33)씨와 함께 살게 됐다.
A씨는 두 자매를 친아버지 못지않게 살뜰히 챙겨줬고 자매도 서서히 A씨를 친부모처럼 따르게 됐다.
하지만 동거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을 무렵 A씨는 당시 8살, 7살인 자매를 자신의 변태적인 성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켰다.
당시 A씨는 음란 화상채팅에 빠져 있었고 성욕을 채우기 위해 두 자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며 음란 행위를 따라 하도록 강요했다.
자매는 아버지같은 A씨의 말을 따랐고 어린 나이에 자신들이 성폭행을 당하는지도 모른 채 유린당했다.
아이들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4년이 지나서야 이모에게 털어놓았고 이모의 신고로 위험한 동거가 끝났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에 음란 채팅에 빠져서 욕정을 참지 못해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