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5일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9)군 등 3명에게 징역 10년, B(19)군에게 징역 8년, C(19)군 등 2명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사소한 이유로 시비를 야기해 피해자 일행을 무차별 폭행, 1명을 숨지게 하고 다른 1명을 크게 다치게 하는 등 범행 수법과 경위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일부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고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판결이 선고되고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을 빠져나오며 방청석의 친구들을 향해 웃음을 짓는 철없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20분 술을 마시고 귀가하다가 수원역 인근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지나가던 일행 5명을 마구 폭행해 그 중 한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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