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당조고추가 당뇨병에 효력 있다고 광고한 농부의 꿈에 대해 부당광고 행위로 제재했으나 추후 의결서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다만, 매끼식사 중 당조고추 3~4개 섭취할 것을 설명하는 복용방법만 법 위반 사안이 있다고 의결했다. 결과적으로는 복용방법에 대한 문구만 문제가 되는 셈이다.
당시 광주사무소는 당조고추의 혈당저하효과가 당뇨환자 특성과 탄수화물 양 등에 따라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며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우려한 바 있다.
당조고추의 효력에 제동을 걸던 공정위 발표 때문에 소비자들은 농부의 꿈 제품을 거부했고 업체 측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당조고추 효력이 거짓인 줄 알았던 소비자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당조고추의 효능인 혈당 떨어뜨리는 AGI성분이 일반고추의 3~5배’, ‘당조고추가 혈당을 떨어뜨린다’, ‘국내 의과대학교병원 AGI성분 효능 검증’ 등의 광고에 대해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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