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특효 '당조고추' 허위광고?..공정위 헛발질에 '눈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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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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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당조고추’의 당뇨병 효력에 문제를 삼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중치 못한 처벌 행위로 소비자 오해만 불러와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공정위 광주사무소는 당조고추가 당뇨병에 효력 있다고 광고한 농부의 꿈에 대해 부당광고 행위로 제재했으나 추후 의결서에서는 무혐의 판정을 내렸다.

다만, 매끼식사 중 당조고추 3~4개 섭취할 것을 설명하는 복용방법만 법 위반 사안이 있다고 의결했다. 결과적으로는 복용방법에 대한 문구만 문제가 되는 셈이다.

당시 광주사무소는 당조고추의 혈당저하효과가 당뇨환자 특성과 탄수화물 양 등에 따라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이지 않다며 허위 광고로 인한 소비자 혼란을 우려한 바 있다.

당뇨환자 대상의 임상실험을 하거나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광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어 당뇨병 효력 광고를 위법으로 간주한 것이다.

당조고추의 효력에 제동을 걸던 공정위 발표 때문에 소비자들은 농부의 꿈 제품을 거부했고 업체 측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다. 당조고추 효력이 거짓인 줄 알았던 소비자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후 공정위는 ‘당조고추의 효능인 혈당 떨어뜨리는 AGI성분이 일반고추의 3~5배’, ‘당조고추가 혈당을 떨어뜨린다’, ‘국내 의과대학교병원 AGI성분 효능 검증’ 등의 광고에 대해 자료와 전문가 의견 등을 거쳐 검토한 결과 혐의가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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