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경기도는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 임원과 관리사무소장, 선거관리위원 등 3명 이상으로 구성되고 분쟁발생시 조정과 중재역할을 하게 된다.
또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함께 이에 따른 피해가 인정될 경우 소음방지용 매트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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