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법정이율 현행 연 5%→3%로 낮춤 △법정이율을 시장 금리 변동에 따라 1년에 한 번 0.5%포인트 폭으로 바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법 개정 중간시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되면 시장금리가 많이 오르면 다음해 법정이율을 3.5%에서 4.0%로 상승시킬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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