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기한 단국대 법학대 교수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2001년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토지소유자 50%이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서초구청이 시공사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