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01년 잠원동 신반포 2차 시공사 선정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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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18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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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이전에 행해진 서울 잠원동 신반포 2차 아파트 재건축 시공사 선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병대)는 이기한 단국대 법학대 교수가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신고수리 처분 등 무효확인’ 행정소송에서 “2001년 신반포 2차 아파트 시공사 선정은 무효”라는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토지소유자 50%이 동의를 얻지 못한 상황에서 서초구청이 시공사 선정 신고를 수리한 것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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