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1년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7세 소녀를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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