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사진 유포하겠어!" 성폭행 모자라 협박한 20대 징역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18 15:4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알몸 사진 유포하겠어!" 성폭행 모자라 협박한 20대 징역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8일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 7년, 성폭력치료강의 12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며 피해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일부 범행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11년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17세 소녀를 경기도 안성시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뒤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거나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