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앞으로 부도가 나는 모든 공공건설 임대주택에도 정부가 지원토록 했었다.
18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수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할 예정이다.
공공건설 임대주택이란 민간 건설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짓는 임대아파트다.
당초 부도임대특별법은 2005년 12월 13일 현재 임대 중인 공공건설임대주택 증 특별법 시행일인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부도가 난 주택을 LH가 매입해 임차인 보증금을 보전하도록 한 법안이다.
지난해 11월 국토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원 시점을 없애고 특별법 시행일 이후 부도가 난 공공건설 임대주택도 모두 LH가 매입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고, 막대한 재정 부담과 사업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가 지난 15일 환수조치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부도 임대주택 매입 대상을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부도가 난 경우로 수정 재발의하기로 했다.
법이 통과되면 법 시행일 이전까지 부도가 난 공공건설 임대주택은 LH가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현재 부도가 났지만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2100여가구의 임대주택이 법 개정으로 추가 구제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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