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이 개정되어 지난해 8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복잡한 법률이다 보니 개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가 많은 것 같다.
먼저 개정법의 시행과 동시에 적용되는 규정은 첫째, 법 제29조 제1항의 직하위 판매원 이외에 다른 판매원의 거래실적과 관련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이를 약속하여 판매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둘째, 방문판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판매원 명부 작성의무 △판매원 신원확인 의무 △소비자에 대한 고지의무 △홈페이지상 판매원이 판매업자에 소속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다단계판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므로 △'자본금 3억원 이상'에 관한 규정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체결 증명서류에 관한 규정 △판매원 등록의무 △판매원 등록증 교부의무 △판매원 신원확인 의무 △판매원 수첩발급 의무 규정 등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적용된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올해 8월 17일까지 적용유예 조항은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의무(법 제13조 제1항)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총액지급 한도 규정(법 제20조 제3항)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체결의무(법 제37조) △개별 재화 등의 판매가격 제한 규정(법 제23조 제1항 제9호) 등이다.
다만 후원방문판매업자가 시행령 제36조 최종소비자 판매비중 산정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오는 8월 18일 이후에도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후원방문판매업자는 위에서 살펴본 적용유예 또는 적용제외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정 방문판매법이 시행된 날 이후로는 다단계판매방식으로 영업을 하거나, 법 제29조 제1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법 제24조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안 되므로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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