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인천 소래포구 상인들을 상대로 15억원의 곗돈을 떼어먹은 계주에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진관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소래포구 어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계'를 조직해 50여명으로부터 곗돈 15억여원을 받아 챙겼다.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많고 대부분 합의되지 않은 점, 피해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엄히 처벌할 수 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계원에게 받은 돈을 곗돈 지급에 사용한 점, 남은 재산을 정리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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