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이동통신용 주파수 확보를 위해 위성 DMB 위성망 임대용 주파수 회수 공고안을 의결하고 이달 중 회수를 공고해 내달 31일 주파수를 회수하고 잔여기간에 대한 할당 대가를 반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8월 31일 SK텔링크의 위성DMB 사업 종료에 따른 것이다.
회수 대상 주파수는 2016년 7월까지 SK텔레콤에 위성DMB 위성망 임대용으로 할당된 2.6㎓ 대역 100㎒폭이다.
방통위는 주파수 조기 회수에 따라 2004년 할당대가 78억원 중 잔여기간에 대한 주파수할당 대가 21억5000만원은 반환하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