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차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는 기한이익상실 요건 완화 등에 대한 은행 여신약관을 개선하기로 의결했다.
기한이익상실은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하면 만기 전에도 남은 빚을 일시에 회수할 수 있는 권리이다.
주로 채무자가 대출금의 원금이나 이자를 2회 이상 연체했을 때 적용된다.
금감원은 은행의 여신약관상 기한이익상실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소비자단체의 건의와 관련, 타당성 심의를 거쳐 다음 달 변경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윤년의 대출이자 계산방법과 은행의 상계권 행사요건을 개선하고 금융회사가 이자와 수수료를 포함한 실질 유효금리를 산정·제시하는 방안도 만들어진다.
보험 부문은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상품명을 못 쓰게 하는 등 9개 상품의 개별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은 불합리한 표준약관과 개별약관 조항을 일괄 정비한다.
또 금융기관이 빚을 받는 과정에서 과도하게 독촉하거나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어,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소비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 할부금융을 주제로 한 제2호 금융소비자리포트와 관련, 발표 당시 논란이 된 취급수수료와 중고자동차 할부금융의 불합리한 취급관행이 없어졌는지에 대한 실태 점검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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