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朴당선인 동생 ‘봐주기 구형’ 의혹 전면 부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2-21 11:2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차장검사는 구형 관여 안 해”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는 21일 과거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할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동생인 지만씨의 히로뽕 투약 사건에 대해 ‘봐주기’ 구형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구형까지 차장검사가 관여할 수는 없다”라고 부인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지만씨에게 벌금형을 구형한 것은 봐주기 아니냐”고 묻자 “구형은 주임검사가 주로 하고, 사안에 따라 부장(검사)정도는 상의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998년 1월 지만씨를 히로뽕 투약 혐의로 구속했으며, 1989년 이후 네 번째로 히로뽕 투약 혐의가 적발된 지만씨는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검찰은 당시 실형이 아닌 벌금 1000만원에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하고 치료 감호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중요한 직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억이 없다”면서 “검사가 구형할 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당시 벌금 구형을 한 것은 무슨 사정이 있었을 것”라고 설명했다.

또 “구형은 구체적 타당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면서 “지만씨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며, 만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해 4·11 총선 때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고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것이 이 사건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금 심한 추리다. 정말 지나친 말씀”이라며 “차장은 그렇게 관여를 안 한다”고 반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