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민원처리기간을 축소하기 위해 오는 25일부터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의 경우 현장조사에서 합격할 경우 검사필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1차례만 방문하면 돼 민원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업무 개선으로 민원인들은 더욱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공서 1회 방문으로 불편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한해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민원 1000여건을 처리했으며, 이중 처리민원 60%가 법정처리기간 14일보다 절반이 줄어든 7일 이내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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