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이치(愛知)현 경찰본부는 지난 22일 통계법 위반 혐의로 아이치현 히가시우라초의 전 부읍장 A씨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12월 인구 총조사가 실시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 주민을 주민기본대장에 등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민 수를 303명 부풀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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