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청주 청남경찰서는 26일 백화점상품권 등을 판다는 글을 허위로 인터넷에 올려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등학생 A(15)군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8일 인터넷 중고물품 사이트에 백화점상품권과 점퍼 등을 판다는 허위글을 올려 2명으로부터 167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옷이 사고 싶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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