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인력공단, 해외연수자에 연수비 최대 45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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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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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흥국가 연수자에게는 연수비 100% 지원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6개월과정 해외연수지원자에게 연수비의 70%를 4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중동·중남미·동남아 등 신흥국가 연수자에게는 연수비를 100% 지원한다.

산업인력공단은 26일 '2013년 해외취업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외취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사업 개편방향을 설명했다.

우선 공단은 올해부터 해외취업연수를 맞춤형 해외취업연수로 전환, 직접 해외 취업 희망자를 상담하기로 했다. 언어·직무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연수대상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사람은 알선대상으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키로 한 것이다.

민간 직업소개소를 통해 해외취업 할 경우 구직자가 소개소에 지불하던 알선수수료도 공단이 대신 내주기로 방침을 세웠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민간 직업소개소의 알선을 받아 구직자가 해외취업에 성공하면, 공단이 알선기관에 1인당 2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키하기로 한 것이다. 단, 취업기간 1년·연봉 2400만원 이상의 조건으로 취업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지금까지 해외취업자들은 고용부 고시에 따라 3개월간 임금의 33%를 알선료로 지불해 왔다.

공단은 또 자치단체와 대학이 중심이 되는 글로벌 청년취업(GE4U) 연수과정 대상자를 지난해 500명에서 올해 1000명으로 늘렸다.

이밖에 구직자 선발부터 양성, 수요처 발굴·매칭, 사후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우리 인력의 글로벌 진출 확대를 위해 해외취업정보망을 세계 6대권역 포털로 확장, 해외 고용·취업정보 제공기능을 강화키로 했다.

송영중 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공단이 해외 고용동향, 일자리 수요 등과 관련한 종합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민간 취업기관과 구직자가 자율적으로 만나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길잡이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취업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공단 해외취업고객센터(1577-9997)나 월드잡사이트(www.worldjob.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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