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26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국토해양부가 진행하는 전국 교통카드 호환 사업이 올해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지난 2007년 3월 서울시는 택시산업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서울지역 택시의 이용요금 카드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도입 당시, 택시회사들은 카드 결제 수수료에 대한 부담으로 부정적 시각이 컸다.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카드 결제 활성화를 위해 6000원 이하 소액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시행해 왔다.
또 시민의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에만 이용할 수 있던 선불교통카드 결제 방식도 택시에 도입됐다. 국내 1·2위 교통카드는 서울·대전·제주에서 사용하는 티머니와 경기·인천·강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캐시비가 양대 산맥이다.
현재 국내 교통카드는 티머니·유패스·캐시비·마이비·하나로카드·대경·탑패스·한페이·한꿈이·탑티머니·K-캐시 등 13개 사업자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 지역은 티머니 결제에만 국한돼 있어 서울 시내를 자주 찾는 경기·인천 지역의 이용자들은 두 가지 교통카드를 이용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따른다. 또 수도권 지역 교통카드 보유자가 지방을 찾을 시에는 수도권 교통카드가 되질 않아 애를 먹기 일쑤다.
이는 각 지역별 지자체 또는 대중교통운영기관이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운영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교통카드 사업시장은 지역별 독·과점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이다.
지역별 독·과점 교통카드 사업 시장은 지역별 교통카드의 종류가 상이해지고 상호간 호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돼 소비자 불편을 초례시켰다는 게 공정위 측의 판단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서울 시내 택시에 티머니뿐만 아닌 캐시비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유권 해석을 내렸고 오는 4월부터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해석은 서울지역 교통카드 시장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독보적인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특정 선불카드 사용 지역인 지자체도 다양한 교통카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단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은 서울 교통카드 시장의 진입제한 개선으로 선불교통카드 간 경쟁이 촉진되고 교통카드 이용 소비자의 후생이 증대되는 효과가 올 것”이라며 “택시요금의 현금 소지, 티머니 카드 별도구입 및 선불교통카드를 복수로 소지하는 등의 부담이 있었지만 지역 모든 교통수단에서의 결제가 자유로이 허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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