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및 소음발생 사업장에 대하여 사전예방 점검을 실시함으로서 사업주의 경각심 고취와 환경오염 저감에 중점을 둔 이번 정기 점검은 ▲ 미신고 배출시설의 설치․운영 여부 ▲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적정가동 및 자가측정 여부 ▲ 행정처분 사항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점검사업장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이상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투명한 점검을 실시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지도를 통하여 사업주의 자율적인 사업장관리를 유도하겠다”고 말하고 “미신고 배출시설 등 환경오염이 심한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검찰에 관련사항을 신속히 송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하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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