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 8년만에 워크아웃 또 신청…부도 위기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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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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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정수영·권경렬 기자=쌍용건설이 결국 채권단에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지난 2004년 10월 워크아웃을 졸업한 지 8년 만이다.

쌍용건설은 26일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에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정상화를 위한 관리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2년 연속 적자를 기록,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분양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과 연이은 매각 실패,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자금조달 지연 등이 원인이다. 올해 들어 1500억원의 선수금을 받지 못해 유동성은 더 나빠진 상태다.

28일까지 만기도래하는 303억원 규모의 어음을 갚지 못하면 부도를 맞는다. 이와 별개로 같은 날 300억원 안팎의 기업간 상거래 전자방식(B2B)의 외상매출채권도 갚아야 한다.

다행히 일단 부도위기는 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쌍용건설 관계자는 "28일까지 갚아야 하는 어음 303억원은 자력으로 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아웃 신청으로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등 채권단은 다음달 5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권단의 75% 이상이 찬성하면 절차에 따라 워크아웃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로선 수용 가능성이 크다. 채권단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보다 워크아웃이 채권을 회수하는 데 더 이롭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쌍용건설은 워크아웃에 돌입하면 이후 채권단 출자전환과 단기 유동성 공급, 인수·합병(M&A 조건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재무구조를 개선해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변신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채권단과 전 최대주주인 캠코 간의 알력 다툼이 변수다. 채권단은 캠코가 최대주주였던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보유 자산유동화어음(ABCP) 700억원을 출자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캠코는 불가 의사를 밝힌 상태다.

만약 쌍용건설의 워크아웃이 불발되고 법정관리나 부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경우 1400여개에 이르는 협력업체 연쇄 도산사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또 23조원 규모의 해외공사 입찰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현재 진행 중인 3조원 규모의 해외공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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