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서 대표는 2007~2010년 고가 미술품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회계장부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원가를 임의로 기재하는 등의 방식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서미갤러리를 상대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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