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덕용(50)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판사는 “이 사건 도서가 전달된 경위 및 절차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구치소 공무원들이 사상전향공작을 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