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재산 간첩단 국가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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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6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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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간첩 혐의로 기소된 ‘왕재산 사건’ 피고인들이 “구치소에서 사상 전향을 강요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왕재산 간첩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덕용(50) 씨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임 판사는 “이 사건 도서가 전달된 경위 및 절차에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구치소 공무원들이 사상전향공작을 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증거가 없다”며 양심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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