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양회 '노동교화' 폐지될까…관심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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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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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배인선 기자=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를 앞두고 중국 곳곳에서 노동교화 제도 개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양회에서 실제로 노동교화 제도가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홍콩 밍바오(明報)는 27일 중국 당국 내 노동교화 제도 폐지에 부정적인 기류가 형성돼 있다며 양회에서 노동교화 제도 폐지 문제가 신중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1월 초 멍젠주(孟建柱) 정법위원회 서기가 전국정법공작회의에서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거쳐 노동교화제도(勞敎制度)를 올해 중에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실제로 멍젠주가 전국정법공작회의에서 주장한‘노동제도 운영 폐지’는 회의록 상에는 노동교화제도 개혁으로 수정되는 등 여전히 중국 당국이 여전히 노동교화 제도 폐지에 소극적이라고 신문은 지적했다.

또한 윈난(雲南)성 역시 2월 열린 지방 양회에서 노동교화 심사, 비준을 전면 중단한다고 선언했지만 이후 곧바로 태도를 바꿔 ‘구체적인 시간과 방안은 중앙 정법위의 일괄적인 지시에 따를 것이라며 윈난성 독자적으로 이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전인대에서도 노동교화제도를 대체할 ‘위법행위 교정법안’이 논의됐으나 공안당국 등 일부 부처의 반대에 부딪혀 노동교화 제도 개혁은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문은 현재 관련 부처에서 노동교화제도 폐지에 신중한 입장이라며 양회에서 이 제도가 폐지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인만큼 이와 관련한 새로운 개혁안이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했다. 한 전문가는 “법치주의 강화나 사회관리제도 혁신 등 커다란 틀 안에서 노동교화제도 개혁이 논의될 것”으로 관측하기도 했다.

노동교화형은 범죄인으로 취급할 정도는 아닌 가벼운 위법행위가 있으면 행정 당국이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서 인신을 구속하고 강제 노동과 사상 교양을 시키는 처벌이다. 최대 4년까지 가능하다. 중국 대부분 지방정부는 노동교화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교화는 사법절차 없이 인신의 자유를 박탈한다는 점에서 중국의 대표적인 인권유린 장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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