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시한 상황에서 국세청은 FIU정보를 활용한다면 지하경제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FIU는 국세청이 FIU정보에 직접 접근하게 되면 금융정보 보안이 무너진다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관부처인 법무부와 여·야 정치인들의 입장도 첨예하게 갈려 논쟁이 지속되고 있으나 타협안 도출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세청이 FIU정보를 사전적으로 악용할 수 없게 하는 방법 △악용했다 하더라도 사후에 적발 할 수 있는 방법 △국세행정을 투명하게 하는 국세청 개혁과제에 대해 질의 공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전향적인 입장을 취해 개혁과제를 받아들인다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CTR정보 고액현금거래, 이한구 의원 기발의 뿐만 아니라 STR 혐의거래보고 정보에 까지 국세청이 직접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발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세청은 악용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정보를 제외한 정보에만 접근하고 정보 접근권을 가진 사람의 수, 권한 등을 제한하는 등 부서별 정보칸막이를 설치해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면 FIU정보를 엉뚱하게 쓰는 일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FIU정보 접근기록은 물론 세무조사 등 활용기록까지 상세히 남기고 이를 국회에서 감수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악용하더라도 그 사실을 적발 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이번기회에 국세청의 과세 정보의 접근권을 확대하고 세무조사를 개선하며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에서 독립시키는 등 국세청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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