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보고회는 체납액 원인분석 및 문제점과 앞으로 체납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징수대책을 부서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했으며,동두천시 체납액은 대부분 자동차관련 검사지연과태료,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등 36억원으로 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세외수입 체납액이 늘어나고 있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강력한 행정제재를 펼칠 계획이다.
김성년 부시장은 우리 시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감안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징수의지를 갖고 압류에 그치지 말고 공매, 경매등을 검토 실시하여 각 부서에서 체납액 일소에 노력하여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동두천시는 앞으로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재산압류, 예금압류,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등 체납처분을 강력히 실시할 예정이며, 분기별 부시장 주재로 세외수입 체납징수보고회를 정례(분기별) 개최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체납액 감소 및 누증방지 등 안정된 세수확보를 위해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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