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향응 검사, 면직 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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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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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유흥주점에서 접대를 받았더라도 액수가 크지 않고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면 해당 검사를 면직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권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 유흥업소 출입을 자제하라는 지시를 위반한 점, 변호인과 사적으로 접촉한 점, 향응을 수수하고 검찰의 명예를 떨어트린 점 등을 종합하더라도 면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권 전 검사는 검찰에 복직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법원 행정1부는 권 전 검사와 함께 면직된 박모 전 검사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동일한 취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권 전 검사는 법조 모임에서 친해진 김모 변호사한테서 2009~2010년 고급 유흥주점에서 34만여원 상당의 향응을, 박 전 검사는 2010~2011년 김 변호사에게서 85만원 상당의 향응을 각각 제공받았다.

이들은 작년 4월 면직 처분을 당하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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