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부동산투자이민제 외자유치 '걸림돌'..개선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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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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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종훈 기자=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높은 투자기준 금액 등으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 청장 이종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가 시행됐지만 IFEZ 영종지구내 미단시티·하늘도시 복합리조트 등에서의 투자유치는 최근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투자금액은 높지만 투자대상은 한정돼 외국인들의 구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기준 금액은 150만달러 또는 15억원이며 투자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로 한정돼 있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법무부 고시의 투자금액 기준 이상으로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IFEZA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중국인들과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금액기준이 높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투자기준 금액을 낮춰 달라는 주문만 받았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월과 5월 중국 심천문화투자유한공사·세계 화인협회 등이 경제청 방문 시 투자유치 협상을 벌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아이랑 개선집단유한공사와는 투자기준 금액 하향과 상품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전제로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반해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와 전남 여수의 투자기준 금액은 50만달러 또는 5억원, 강원도 평창은 100만달러 또는 10억원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보다 5~10억원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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