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A 청장 이종철)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1월 1일부터 투자이민제가 시행됐지만 IFEZ 영종지구내 미단시티·하늘도시 복합리조트 등에서의 투자유치는 최근까지 단 한 건도 없다.
이는 투자금액은 높지만 투자대상은 한정돼 외국인들의 구미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투자기준 금액은 150만달러 또는 15억원이며 투자대상은 휴양 콘도미니엄, 펜션, 별장 등 휴양 목적 체류시설로 한정돼 있다.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법무부 고시의 투자금액 기준 이상으로 투자하고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IFEZA 관계자는 “제도 시행 후 중국인들과 몇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금액기준이 높아 투자를 꺼리고 있다”며 “투자기준 금액을 낮춰 달라는 주문만 받았다”고 전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월과 5월 중국 심천문화투자유한공사·세계 화인협회 등이 경제청 방문 시 투자유치 협상을 벌였으나 모두 실패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중국 아이랑 개선집단유한공사와는 투자기준 금액 하향과 상품 다양화 등 제도개선을 전제로 프로젝트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나 무산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에반해 동일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제주자치도와 전남 여수의 투자기준 금액은 50만달러 또는 5억원, 강원도 평창은 100만달러 또는 10억원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보다 5~10억원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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