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에 안긴 티온텔레콤 2년만에 법정관리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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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2-28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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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준영 기자=KT그룹 주파수공용통신(TRS) 사업자 티온텔레콤은 28일 서울중앙지법 제1파산부로부터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종결 결정(접수일 25일)을 받았다고 밝혔다.

2011년 3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를 인가받은 지 2년 만이다.

티온텔레콤이 자금력 있는 KT에 인수돼 경영을 정상화하면서 채무변제를 충실하게 수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빚을 갚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법정관리 종결 사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작년 10월 KT가 수도권 TRS 사업을 해 온 티온텔레콤을 인수하도록 인가했다.

티온텔레콤이 마지막 제출한 2007년치 감사보고서를 보면 100% 자본잠식돼 부채총계가 자산총계 2배에 맞먹었다.

이 회사는 이듬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으며 이때 이후 감사보고서를 내지 않았다.

옛 최대주주는 배합사료업체 선진(37.45%)이며 반도체업체 SK하이닉스(5.78%)도 주요 출자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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