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개발은 작년 11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직권으로 효성그룹으로 편입되면서 위장 계열사 논란을 낳은 바 있다.
당시 조석래 회장 장남인 조현준 사장이 공덕개발 주식 25%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분 75%도 조 회장 측이 1992년부터 명의신탁을 통해 실질적으로 소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보면 총수 또는 특수관계인(친인척ㆍ계열사)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한 최다 출자자인 회사에 대해 해당 기업집단으로 편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인사 교류(임원 겸직)나 매입ㆍ매출 비중도 계열사 편입 요건에 해당한다.
공덕개발이 최근 밝힌 효성으로부터 연간 임대수익 총액은 올해 80억원을 넘어선다. 이 회사 2011년치 총매출보다 많은 액수다.
지분 관계를 제외하더라도 이미 수십년 동안 계열사 요건을 충족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