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행 대변인은 3일 오전 9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새 정부는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5일까지는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야당의 개편안 수정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내용을 고수할 뜻임을 재차 표명한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표류중인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