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자신들을 매춘부라고 모독한 일본 록밴드를 처벌해달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경기도 광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 집은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일본 록밴드 '櫻亂舞流'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4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3일 밝혔다.
고소인은 나눔의 집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8명이다.
일본 극우 국수주의 록밴드로 알려진 피고소인들은 지난달 28일 자신들의 노래가 담긴 CD와 노랫말을 한국어로 번역해 나눔의 집으로 보냈다.
번역한 용지에는 '매춘부 할망구들을 죽여라' 등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들은 유투브 동영상과 그들이 보내온 노래 CD, 노랫말을 번역한 종이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독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들 록밴드는 지난 1월 26일 한국인을 모독하는 뮤직비디오를 만들어 유투브에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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