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DNA 분석으로 고구마 품종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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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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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고구마 재래종과 외국산이 국내산 새품종으로 둔갑되거나 부정 유통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촌진흥청은 4일 고구마 품종을 DNA 수준에서 신속·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분석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고구마는 농가에서 다른 품종과 섞여 재배돼도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 육성당시의 품종이름과는 다른 이름으로 재배되거나 유통되기도 한다.
고구마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서는 정확하게 품종을 구분하는 기술이 필요했다.

이에 농진청은 고구마 품종판별용 DNA 마커(SSR 마커) 6종을 이용해 고구마 품종과 계통 259점에 대한 품종판별을 실시, 지난해에 특허등록을 완료했다. 고구마 품종 판별에 사용한 SSR 마커는 DNA의 반복적인 염기서열(Microsatellite) 정보를 근거로 하고 있다. 분석이 쉽고 재현성이 높아 품종 판별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박광근 농촌진흥청 바이오에너지작물센터장은 "하루 만에 고구마 품종판별이 가능한 이 기술은 새로운 고구마를 들여올 때, 기존 품종과의 중복성, 신규성 분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순도 높은 고구마 품종을 공급할 수 있다"며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해 고구마 유통시장의 건전성을 확보, 고구마 품종과 품질 보증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고, 육성자와 생산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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