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까 봐"성폭행 후 피해여성에 동물마취제 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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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4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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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여성을 성폭행한 뒤 동물마취제를 투여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A(29)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쯤 서울 광진구 B(24·여)씨의 집에 가스 검침을 나왔다고 속이고 침입해 마이크 줄과 테이프 등으로 B씨를 묶어놓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폭행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범행 후 B씨가 신고할 것이 두려워 '럼푼'(rompun)이라는 동물마취제를 주사했다.


범행에 쓰인 동물마취제는 지난해 10월 한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것으로 사실 사람에게는 거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또 B씨의 신분증과 신용카드를 빼앗아 인근 현금인출기에서 35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A씨의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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