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전남 순천경찰서는 4일 동거녀를 폭행하고 흉기에 찔려 숨지게 한 혐의로 A(41)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4시 30분 순천시 한 원룸에서 동거녀 B(49)씨와 말다툼 도중 폭력을 행사했다.
또 흉기를 넣어둔 가방을 휘둘렀고, 그 과정에서 가방 속의 흉기가 밖으로 튀어나와 B씨의 몸에 꽂혀 숨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바로 119에 신고했지만 이미 B씨는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늦게 귀가해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는 평소 낚시를 즐기던 A씨가 횟감을 손질할 목적으로 구입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고의적인 살인 의도는 없던 것으로 판단,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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