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예 배워볼래?" 6세 여아 성폭행한 학원장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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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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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수원지법 형사11(부장판사 이동훈)5일 학원에 다니는 67세 여아 2명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예학원장 A(55)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 학원생들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들을 위해 1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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