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역습! 대북제재 어떤 내용 담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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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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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거치는 선박, 돈 등 쌍끌이 방식 추가제재<br/>우라늄 농축 수입금지 명시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력한 대북 추가제재 조치를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6일 미국이 안보리 15개 이사국에 대북제재안 초안을 회람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촉구를 의미하는 '콜 온(call on)'이라는 표현 수준에서 강제적인 의무를 의미하는 '쉘(shall)'이라는 표현으로 선박검색과 금융제재 관련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져 추가 제재조치 수위가 주목된다.

초안에는 '각국은 공급·판매·거래·수출이 금지된 품목의 화물을 실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정보가 있을 경우 자국 영토에 있거나 통과하는 모든 북한 관련 화물을 검색해야 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모든 북한 선박 검색 의무화에 이어 의심화물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항공기 이·착륙과 영공통과도 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무기수출과 관계 있는 금융거래 차단은 물론 서비스도 중단된다. 무기 등의 불법거래에서 사용되는 금융방식인 '벌크 캐시 (Bulk Cash)' 일명 현금다발을 단속하고 그 운반책도 제재조치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에 수출을 금지한 품목에는 우라늄 농축 활동에 필요한 특수 윤활유와 밸브 등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에 윤덕민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번 유엔 안보리 제재가 군사적 제재조치가 포함된 유엔헌장 7장 수준의 제재안은 아니다"면서 "이번 제재안에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할 수 있는 제재 양상이 다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번 초안에는 북한에 사치품 수출이 금지돼있으나 금지품목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고려해 요트와 경주용차, 특정 보석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밀수나 밀매를 등 불법행위를 하는 북한 외교관들들 감시하는 내용도 처음으로 포함됐다.

한편 이번 대북 추가제재의 실효성에 대해 윤 교수는 "이제까지 유엔 안보리의 결의안이 없어서 북한을 통제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며 "각국이 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실행에 나가느냐가 대북 추가제재 조치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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