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람 대상은 관내 개별주택(단독·다가구주택 등 3천825호)과 공동주택(아파트 등 7만7천1호)을 합해 총 8만826호로,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 관계인은 시청 세정과를 방문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안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주택 가격안을 확인한 후 이의가 있을 시에는 의견서를 작성해 시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접수되면 가격 조사 및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해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박정목 세정과장은 “4월 30일 공식 공시예정인 주택가격을 사전에 열람해 재산 가치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이의가 있으면 사실 관계를 파악·이해하길 바란다”며 “시는 시민의 재산이 정당하게 평가·활용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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