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6000만원 4인 가구도 '시프트' 청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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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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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시프트 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가구 전체 연소득이 6000만원인 4인 가구도 서울시가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가구 전체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2012년 기준 약 502만원, 연봉 약 6020만원)을 넘지 않는 4인 가구인 경우 올해부터 시프트 60㎡(이하 전용면적)에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전세주택공급 및 관리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으로, 중산층·실수요자를 위해 서울시 산하 SH공사가 직접 짓거나 사들여 공급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3인 이하 447만366원 △4인 501만7805원 △5인 526만8647원보다 적을 경우 시프트 입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만 신청이 가능했다.

다만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여전히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 신청자들에게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즉 70% 이하 신청자가 부족할 경우 100% 이하에게도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다.

반면 중대형 시프트의 소득 요건은 보다 강화했다. 60∼85㎡ 이하의 입주 조건은 월 평균 소득 150%에서 120%로, 85㎡ 초과는 180%에서 150%로 각각 강화했다.

올해부터는 국가유공자의 시프트 입주도 쉬워진다. 국가보훈처 요청에 따라 매입형 시프트 우선공급 기준에 국가유공자를 5%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공급에 3자녀 가구를 20% 포함하던 것을 15%로 낮추고 이를 국가유공자 혜택으로 돌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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