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유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곧바로 이들 7명의 장관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장관 일부에 대해서 먼저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은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이 이들 7명”이라며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부처 명칭도 달라지고 구성과 기능이 달라져서 현재 정부조직법으로는 장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현행법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7명에 대해 임명하기로 대통령께서 결정했다”면서 “국정마비가 오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최악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유정복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바뀐 뒤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인사청문을 다시 해야 하는 쪽으로 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임명 다음날인 12일 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조직법이 그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공표를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임명된 장관 7명에 전 정권 장관들에게 참석을 부탁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12일 이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3주째 무산된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로 한다는게 방침”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만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굳이 횟수로 따지면 두 번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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