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11일 인사청문통과 장관 7명 임명(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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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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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한 장관 내정자 7명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방침이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류길재 통일·황교안 법무·유진룡 문화체육관광·진영 보건복지·윤성규 환경·방하남 고용노동·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가 이날 임명장을 받고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김 대변인은 “박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한 직후 곧바로 이들 7명의 장관과 함께 부처 현안에 대해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장관 일부에 대해서 먼저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한 것은 ‘국정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행법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장관이 이들 7명”이라며 “교육부, 외교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통산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6개 부처는 부처 명칭도 달라지고 구성과 기능이 달라져서 현재 정부조직법으로는 장관을 임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이상의 국정공백을 방치할 수 없어 현행법이 허락하는 상황에서 7명에 대해 임명하기로 대통령께서 결정했다”면서 “국정마비가 오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동의하지 않아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을 할 수 없었다”면서 “최악의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유정복 장관은 정부조직법이 바뀐 뒤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인사청문을 다시 해야 하는 쪽으로 법이 돼 있다”고 말했다.

새 정부 첫 국무회의가 임명 다음날인 12일 열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국무회의는 최소 15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조직법이 그 이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조직법 공표를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와 임명된 장관 7명에 전 정권 장관들에게 참석을 부탁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조직법이 12일 이전에 통과되지 못하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는 3주째 무산된다.

김 대변인은 이어 “박근혜 정부의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의 철학과 국정운영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분들로 한다는게 방침”이라면서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들만이 참석하는 국무회의는 굳이 횟수로 따지면 두 번째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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