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는 5개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15개 이사국이 참석했다.
새 결의안에는 북한의 금융, 무역 등 경제활동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결의안은 핵이나 탄도 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현금 등 금융자산의 이동이나 금융서비스 제공을 금지하도록 유엔 회원국들에게 의무화했다.
북한을 출입하는 선박이 금수(禁輸) 물품을 적재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화물검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토록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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