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관계부처회의를 통해 발표한 ‘소비자 정보제공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따르면 올해부터 비교공감의 품목 수는 기존 11개에서 15개로 확대한다.
또 품목 선정기준의 다양화도 꾀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반쪽짜리 정보 제공에서 탈피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주요 추진 현황에 담겼다.
내용을 보면 김치냉장고와 공기청정기 등 비싼 제품과 식품·화장품 등 안전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품목으로 정보제공을 확대한다.
특히 친환경·기업 윤리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 제품은 가격·품질 외에도 관련 정보를 함께 제공키로 했다. 표시된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기준 충족 여부와 친환경 마크 등 각종 인증마크 부착 여부·회적 기업 생산 여부 등도 이에 해당된다.
지난해부터 한국형 컨슈머리포트인 비교공감은 기대반·우려반 속에 소비자 정보 제공을 위한 취지로 제도가 도입·정착됐다. 생산된 정보는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에 수록돼 소비자는 언제든지 검색할 수 있다.
비교공감 1호로 발표된 제품은 등산화다. 당시 스마트컨슈머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하루 접속자수만 3만명에 이른다.
이 중 가장 높은 접속률을 보인 품목은 등산화로 18만2893명 규모다. 변액연금보험(12만8494명)과 젖병(11만1691명) 등은 그 뒤를 이었다. 아울러 올해 3월까지 온라인 소비자종합정보망 ‘스마트컨슈머’를 검색한 소비자 수는 67만7649명에 달한다.
공정위 측은 “비교공감을 통한 비교정보 제공은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물가 안정화에도 어느 정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며 “소비자의 구매행태 및 기업매출에 영향을 주는 한편,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고 평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