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싼 학원비 단속…조정명령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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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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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수강료가 지나치게 높은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최근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단속기관들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학원비가 인상된 학원에 대해 위법 여부가 적발되면 국세청에 통보하고,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학원 중점관리구역도 현행 7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3월 한달 간 모두 배치할 예정이다.

대형·과다·고액 교습비 징수학원은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학원비를 학원 외부에 게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시행도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난달 출범한 유통구조개선 태스크포스 회의의 주재자를 차관보에서 차관으로 격상하고,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당초 6월 말에서 한 달 당긴 5월 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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