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분야 영업지역 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방안 △구체적 영업지역 보호 방법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 시 경쟁법과의 정합성 문제 △영업지역 보호 관련 해외 사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직영점·가맹점을 중복 출점하는 등 분쟁 발생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기준을 세운 제과제빵·치킨·편의점 업종들의 모범거래기준을 다양한 가맹 분야로 확대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문제없이 돌아가면 전 분야에 해당된 기준안 속 세부 권고안에 담을 전망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단서 조항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계약을 위반하여’라는 조항은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미보장 계약 체결 시 예외가 인정되는 문제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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