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모범거래기준, "단계적 확대 연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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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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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용역 착수한 조정원 "개선점·확대 방안 연구 중"<br/>-분야별 단계적 확대 적용…향후 한 울타리 속 세부별 묶을 수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제과제빵과 치킨·편의점 업종에만 제한돼 왔던 프랜차이즈 출점 규제가 전 업종에 걸쳐 시행될 소지가 커졌다. 공정거래조정원이 일부 프렌차이즈 업종에 적용된 모범거래기준 시행을 토대로 개선점과 확대 방안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이 가맹분야 영업지역 보호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조정원은 △가맹계약 체결시 반드시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계약기간 동안 해당 영업지역을 보호하는 방안 △구체적 영업지역 보호 방법 배타적 영업지역 보호 시 경쟁법과의 정합성 문제 △영업지역 보호 관련 해외 사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가맹본부가 기존 가맹점 인근에 신규 직영점·가맹점을 중복 출점하는 등 분쟁 발생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기준을 세운 제과제빵·치킨·편의점 업종들의 모범거래기준을 다양한 가맹 분야로 확대하고 분야별 가이드라인이 문제없이 돌아가면 전 분야에 해당된 기준안 속 세부 권고안에 담을 전망이다.

현행 가맹사업법상 단서 조항도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가맹계약을 위반하여’라는 조항은 독점적 영업지역 설정 미보장 계약 체결 시 예외가 인정되는 문제가 잔존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정원은 가맹본부 측의 허위·과장 정보제공 등으로 인한 가맹사업자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된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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