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월세라도 임대주택 2년 살면 차 한대 값 절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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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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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주택 월세가, 민간주택 월세가 대비 최고 4배 저렴

국민임대아파트·민간아파트 월별 임대료 비교 [자료제공=부동산114]


아주경제 이준혁 기자=SH공사가 공급하는 서울의 임대아파트 월세가 같은 지역에 위치한 민간 월세에 비해 최고 4배나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계약이 통상 2년인 점을 감안한다면 임대주택에 24개월 거주할 경우 1000만~2000만원 이상 절약할 수 있는 것이다.

8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SH공사가 공고한 국민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기준으로 같은 지역 민간아파트의 실제 월세 가격을 비교한 결과 최소 2배에서 최고 4배까지 임대주택 월세가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들어선 임대아파트 '서초네이처힐'은 비슷한 면적과 보증금에서 일반 임대주택 월세를 기준으로 90만원 가량 싸다. 이는 계약기간인 24개월 동안 중소형차 한대 값 수준인 2160만원을 아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 마포구 상암동과 성동구 마장동, 노원구 상계동, 강서구 내발산동에서도 월세에 대한 가격편차가 서초구와 비슷하게 확인됐다.

윤지해 부동산114 연구원은 "민간아파트의 면적이 조금 더 넓은 편이라 월세가 높아야 정상이지만 이같은 부분을 감안해도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며 '월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을 높여 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서울 국민임대 전용 50㎡전후(왼쪽), 민간 52~60㎡ 월세 실거래가 [자료제공=부동산114]


특히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임대주택 입성을 위해 지역우선, 거주기간, 출산, 청약통장 납입회수 등 본인에게 적합한 장점을 활용해볼 만 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의 국민임대 입주조건은 해당 지역(구)에 거주하는 세대주가 우선이며, 서울시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가점이 높아진다. 또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경쟁력이 높으며 청약통장 납입회수에 따른 가점도 있다.

서울에 오래 살면서 지역우선이나 청약통장 납입회수가 60회 이상이라면 임대주택 입성을 쉽게 포기할 필요가 없다.

윤 연구원은 "새 정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로 임대주택 공급물량이 늘어날 전망이어서 기회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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