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서울 중랑경찰서는 억대 가죽원단을 납품받고 대금을 결제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A(49)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10월 무역회사를 차리고 가죽원단업자한테서 1억4000만원 어치의 물품을 납품받은 뒤 약 1년간 결제를 미루다가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채 3억원을 갚지 못해 신용 불량 상태이던 A씨는 수출대금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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