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울어" 생후 5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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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3-0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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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신원선 기자=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8일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평소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어머니이자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사고 직후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아들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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