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해 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바닥면적 160㎡이상의 시설물(주택은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매년 3월, 9월 2회에 걸쳐 부과하고 있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 시설물은 연료와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차량은 엔진 총배기량과 차령에 따라 산정됐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수납기관 방문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하면 지로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 사업비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의 지원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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